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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의 골프시각]유사 골프회원권의 ‘검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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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3 13:51 조회11,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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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되어 있는 골프회원권시장에 김영란법이 찬물을 끼얹더니 유사 골프회원권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골프회원권거래소의 중견기업의 대표가 운영하던 에스골프는 지난 4일 직접 회원을 모집하던 S골프 서비스를 중단시켰으며 회사 대표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분양실적이 수백억원대에 달해 S골프 회원들의 전체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회원권의 인기는 단연 ‘무기명회원권’이라 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회원권도 무기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골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회원이 원활한 예약일수를 보장받고 그린피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3억원~10억원 정도의 입회보증금을 투자해야 하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시기에 1000만원~3000만원으로 무기명 혜택, 전국적인 골프장 이용, 그린피할인, 주중,주말예약까지 가능한 유사 골프회원권은 입맛이 당길 수 밖에 없다. 

이전에 토비스레저그룹, 리즈골프 등의 1000!1500억원대의 유사 골프회원권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똑 같은 사고가 터져 더욱 골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유사 골프회원권의 가장 큰 맹점은 그린피 할인을 해주는 페이백 서비스의 금액을 새로 가입하는 회원권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단계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새로 유입되는 회원들이 줄어 들면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지는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에서 발행한 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적인 골프회원권으로써 인정을 받는다. 이는 회원들이 보유한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 

따라서 골프장에서 발행한 골프회원권이 안전하다. 만일 유사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사 골프회원권은 절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동부회원권거래소(www.dbm-market.co.kr) 이준행 대표이사 


출처 : 이투데이 안성찬 골프대 기자 (2016년10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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